라. 집행문부여의 절차
(1) 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으나(민집 28조 3항), 서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9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민집 31조),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을 하는 경우(민집 35조, 57조), 반대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263조 2항)에는 그 취지 및 사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서에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9조 2항). 확정증명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그 확정증명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lO조).
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
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집행문부여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여러 통 또는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송민 91-1)과 아울러 집행문 1통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정본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따로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4조
1항 2호, 4호, 2항).
집행문부여신청(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 포함)이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한 후, 신청서를
주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송민 91-1).
(2) 심사
집행문을 내어 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정본등 집행권원 정본의 주문이 법원에 보관된 원본의 주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확정판결 또는 조서 등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것.
판결의 경우에는 후에 소의 취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한 취소 등 실효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판결이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가집행의 선고가 취소되었다거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력이 소멸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즉시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민소 221조 1항)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정지되므로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다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가사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가소 40조 단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만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할 것
(마)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조건은 집행권원 자체에 표시된 것에 한하므로 집행권원만을 조사하면 된다.
(바) 집행적격(執行適格) 및 피집행적격(被執行適格)이 있을 것.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
(3) 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바(민집 29조 1항), 그 기재내용은 민사집행법 29조
2항에, 그 양식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에 정하여져 있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줄 수 있는 집행문에는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 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집 32조 3항),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집행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31조
2항). 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민집규
20조 1항), 민사집행규칙 1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20조 2항). 집행문
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집 29조 2항).
(4)
집행문의 문안례
210
(6)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의한 집행문 부여절차
위 다. (2) (마)'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참조
(7)
공증인 등의 집행문
부여절차
217
http://